지방세 독촉장 못 받았다면 확인하세요… 안동 일직면 9월 18일까지 공시송달

- •안동시 일직면이 지방세 독촉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건에 대해 9월 3일부터 18일까지 공시송달 공고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절차로, 안동시 누리집과 게시판에 게재된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돼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상자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
핵심정보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 담당
- 안동시 일직면행정복지센터
- 사유
- 폐문부재로 송달 불가
- 서류
- 지방세 독촉장
- 공고기간
- 2026. 9. 3. ~ 9. 18. (15일간)
지방세 독촉장을 못 받은 경우가 있다면 확인해야 한다.
안동시 일직면은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공고했다.
공고 내용
- 서류의 명칭 — 독촉장
- 공고기간 — 2026년 9월 3일 ~ 9월 18일 (15일간)
- 공고방법 — 안동시 누리집, 게시판 게재
- 대상자 — 공고문 붙임 참조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지방세를 다시 알리는 서류다. 공시송달은 공고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이사했거나 짚이는 세금이 있다면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일직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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