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풍산읍 하리리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CCTV 설치, 행정예고

- •안동시 풍산읍이 하리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CCTV를 설치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 •시행처는 풍산읍행정복지센터이며 설치 장소는 하리리 411번지 내다.
-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이다.
핵심정보
- 사업명
- 풍산읍 하리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
- 시행처
- 풍산읍행정복지센터
- 공고기간
- 2026. 4. 24. ~ 2026. 5. 13.(20일간)
- 설치장소
- 풍산읍 하리리 411번지 내
안동시 풍산읍이 하리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CCTV를 설치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등에 근거한 이번 설치 장소는 풍산읍 하리리 411번지 내이며, 시행처는 풍산읍행정복지센터다.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풍산읍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풍산읍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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