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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공모사업 1년에 180건·시비 1,088억… 신청 전에 의회 보고 의무화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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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공모사업 1년에 180건·시비 1,088억… 신청 전에 의회 보고 의무화 조례 상임위 통과
사진: 안동시청 공식 배포자료
핵심정보
처리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통과
조례안
안동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새롬 의원 대표발의)
타 시군
경북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 관련 조례 운영
총사업비
2,825억 원 → 3,576억 원
시비 부담
874억 원 → 1,088억 원
응모 건수
2024년 154건 → 2025년 180건
핵심 절차
일정 규모 이상 공모사업은 신청 전 의회 보고
10억 원 이상 사업
37건 → 51건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하·북후·서후)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재원 확보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 안동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유치하고, 선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동시의 공모사업 응모 건수는 2024년 154건에서 2025년 18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총사업비는 2,825억 원에서 3,576억 원으로, 시비 부담은 874억 원에서 1,0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도 37건에서 51건으로 늘었다.

그동안 일부 공모사업은 신청·선정된 뒤에야 시비 부담분이 예산안에 반영돼 의회가 미리 따져볼 기회가 부족했다. 조례안은 이를 보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은 신청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비 부담, 앞으로의 재정 소요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제5조) ▲공모사업 적정성 사전 검토(제6조) ▲담당부서 지정 및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제7조) ▲의회 보고(제8조) ▲추진실적 관리 및 사업효과 점검(제9조) ▲포상(제10조)이다.

김새롬 의원은 "공모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부담과 사업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모 단계부터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의 필요성, 재정부담, 지속가능성을 함께 따져보자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북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안동시도 공모사업 전반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근거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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