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뗀다… 주민총회 의무화 조례 상임위 수정가결

- •안동시의회 남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조례 제명을 「안동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시범실시 체제에서 벗어난다.
- •위원 모집·선정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주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자치계획 수립부터 확정·공개까지 과정을 구체화했다.
안동시의회 남준호 의원(중구·명륜·서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열린 제26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반영하고, 시범실시 체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안동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전면 정비했다. 대표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위원 모집과 선정 기준·절차를 보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주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기능을 넓혀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자치계획을 세우고 확정·공개하는 일련의 과정도 구체화해 주민 의견이 지역정책에 실제로 반영되도록 했다.
남준호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주민참여기구로서 위상이 한층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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