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명륜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안동시 명륜동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 •통지서가 반송돼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공고다.
-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륜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4. 28. ~ 2026. 5. 15.(14일 이상)
-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대상
- 금*원(1983. 2. 28.생)
-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명륜동 행정복지센터
안동시 명륜동이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중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했으나 통지서가 반송돼, 아래와 같이 공고하게 됐다. 공고 대상은 금*원(1983. 2. 28.생)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14일 이상이다.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륜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륜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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