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임하면 임하1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에 CCTV 설치, 행정예고

- •안동시 임하면이 임하1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에 CCTV를 설치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 •설치 장소는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525-4번지다.
-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핵심정보
- 사업명
- 임하면 임하1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CCTV 설치
- 시행처
- 임하면행정복지센터
- 공고기간
- 2026. 5. 12. ~ 2026. 6. 1.(20일간)
- 설치장소
-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525-4번지
안동시 임하면이 임하1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에 CCTV를 설치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등에 근거한 이번 설치 장소는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525-4번지이며, 시행처는 임하면행정복지센터다.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임하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임하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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