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남후면 개곡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에 CCTV 설치, 행정예고

- •안동시 남후면이 개곡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에 CCTV를 설치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 •목적은 무단투기 예방과 시설관리이며 24시간 운영된다.
-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 기간은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이다.
핵심정보
- 사업명
-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CCTV 설치공사(개곡리 449)
- 공고기간
- 2026. 5. 12. ~ 2026. 5. 31.(20일간)
- 설치목적
-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
- 촬영범위및시간
- 설치장소 주변, 24시간 운영
안동시 남후면이 개곡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근거한 이번 설치 장소는 개곡리 449번지이며, 촬영 범위는 설치장소 주변이고 24시간 운영된다.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남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는 언제 운영되나요?
A. 설치장소 주변을 24시간 촬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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