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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남후면 개곡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에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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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남후면 개곡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에 CCTV 설치, 행정예고
핵심정보
사업명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CCTV 설치공사(개곡리 449)
공고기간
2026. 5. 12. ~ 2026. 5. 31.(20일간)
설치목적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
촬영범위및시간
설치장소 주변, 24시간 운영

안동시 남후면이 개곡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근거한 이번 설치 장소는 개곡리 449번지이며, 촬영 범위는 설치장소 주변이고 24시간 운영된다.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남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는 언제 운영되나요?

A. 설치장소 주변을 24시간 촬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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