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동, 12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발급통지서 반송자 대상

- •안동시 강남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한 공고를 냈다.
- •발급통지서가 반송돼 통지가 불가능한 김*원(08.12.22.)이 대상이다.
- •공고기간은 2026년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15일간이며,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6. ~ 1. 20.(15일간)
- 대상
- 김*원(08.12.22.) — 발급통지서 반송자
- 장소
- 강남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안동시 강남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12월분)를 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발급통지서가 반송돼 통지가 불가능한 발급 대상자를 공고로 알리는 절차다.
대상자는 김*원(08.12.22.)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15일간이며,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공고는 왜 하는 건가요?
A.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돼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게시판·홈페이지 공고로 통지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