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직면 귀미1리 팽목경로당 CCTV 설치 행정예고…1월 31일까지 의견 접수

- •안동시 일직면이 귀미1리 팽목경로당 주변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냈다.
- •설치 장소는 일직면 일직점곡로 383-23이며,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이다.
-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기간 내 의견서를 일직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12. ~ 1. 31.(20일간)
- 대상
- 일직면 귀미1리 팽목경로당 CCTV 설치에 의견 있는 주민
- 장소
- 설치 장소: 안동시 일직면 일직점곡로 383-23
- 신청방법
- 의견서를 일직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안동시 일직면이 귀미1리 팽목경로당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다.
사업명은 일직면 귀미1리 팽목경로당 주변 CCTV 설치이며, 설치 장소는 안동시 일직면 일직점곡로 383-23이다.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이다.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일직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는 시 홈페이지와 일직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 설치에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2026년 1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일직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