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의신청 30일간

- •안동시 송하동이 주민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28일까지 16일간이다.
-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12.(월) ~ 1. 28.(수)(16일간)
- 대상
- 주민등록신고 의무 미이행 장기 거주불명자(붙임 명단 참조)
- 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이의신청
-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안동시 송하동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에게 직권조치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12일(월)부터 1월 28일(수)까지 16일간이며, 공고문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된다. 공고 대상자는 붙임 문서(직권조치결과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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