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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후면 농정분야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일급 8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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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후면 농정분야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일급 8만3천원
핵심정보
기간
2026. 1. 26. ~ 12. 31.(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대상
기간제근로자 1명(농정분야 사무 보조)
비용
일급 83,000원(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
장소
남후면 행정복지센터(남후면 남일로 1465-9)

안동시 남후면이 2026년 농정분야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업무는 공익직불, 농어민수당, 농지 등 농정분야 사무 보조 업무다. 보수는 일급 8만3천원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고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월~금) 하루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휴게시간 낮 12시~오후 1시)이다.

근무 장소는 남후면 행정복지센터(남후면 남일로 1465-9)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A. 공익직불, 농어민수당, 농지 관련 등 농정분야 사무 보조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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