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후면 농정분야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일급 8만3천원

- •안동시 남후면이 농정분야(공익직불, 농어민수당, 농지 등) 사무 보조를 맡을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한다.
-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일급은 8만3천원이며 4대보험과 주휴수당이 적용된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26. ~ 12. 31.(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상
- 기간제근로자 1명(농정분야 사무 보조)
- 비용
- 일급 83,000원(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
- 장소
- 남후면 행정복지센터(남후면 남일로 1465-9)
안동시 남후면이 2026년 농정분야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업무는 공익직불, 농어민수당, 농지 등 농정분야 사무 보조 업무다. 보수는 일급 8만3천원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고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월~금) 하루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휴게시간 낮 12시~오후 1시)이다.
근무 장소는 남후면 행정복지센터(남후면 남일로 1465-9)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A. 공익직불, 농어민수당, 농지 관련 등 농정분야 사무 보조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