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동,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강*윤)

- •서구동이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강*윤 씨를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했다.
- •공고기한은 3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이다.
-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한 2026.3.3~3.17(15일간)
- 대상
- 강*윤(안동시 화성아랫1길)
- 문의
- 서구동행정복지센터
-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구동행정복지센터
서구동이 주민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최고·공고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공고했다.
공고내용은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이며, 공고기한은 3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이다. 공고대상은 안동시 화성아랫1길 강*윤 씨이며, 공고방법은 서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다.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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