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 •국가유산청과 안동시가 6월 5일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 •예안향교는 1411년 건립돼 이건이나 화재 없이 제자리를 지켜온 역사성 깊은 유산이다.
- •30일간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후 보물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과 안동시는 6월 5일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安東 禮安鄕校 大成殿)」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에 위치한 안동 예안향교는 조선시대 예안군에 설치된 향교로, 1973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예안향교지』를 통해 1411년에 건립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건이나 화재 소실 없이 제자리를 지켜왔고 안동댐 건설 당시에도 수몰 피해를 입지 않아 역사성과 장소성을 온전히 간직한 유산으로 평가된다.
예안향교는 명륜당과 대성전이 서로 다른 축에 배치된 '전학후묘(前學後廟)'와 '좌학우묘(左學右廟)'가 공존하는 2축 배치 형태로, 조선시대 지방 향교 건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손영제의 『추천집(鄒川集)』과 『예안향교지』 기록을 통해 1572년과 1723년에 중수된 사실이 확인되며, 목부재의 연륜연대 및 방사성탄소연대 분석 결과에서도 16세기에서 18세기 초반에 이르는 연대가 확인됐다.
대성전은 인방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독립형으로 구성한 기법과 각기둥·원기둥을 혼용한 독특한 기둥 배치, 종량 위에 여러 부재를 짜맞춘 '공(工)자형' 대공 등 구조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안동시와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보물 지정을 계기로 지역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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