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송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안동시가 송현동 566-12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 •모집기간은 3월 25일부터 31일까지이며, 안전점검비용은 440만 원(부가세 포함)이다.
- •자세한 사업개요는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모집 2026.3.25~3.31
- 대상
- 송현동 566-12 외 2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희망 업체
- 문의
- 안동시 종합허가과
-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안동시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모집기간은 3월 25일(수)부터 31일(화)까지다. 사업명은 송현동 566-12 외 2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이며, 사업주체는 주식회사한독디앤씨, 시공자는 (주)동성건설, 설계자와 감리자는 상상건축사사무소다.
사업개요는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66-12 외 2필지, 대지면적 2136㎡, 지상2층 1동과 지상1층 1동의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552.95㎡,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다. 안전점검비용은 440만 원(부가세 포함)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점검비용은 얼마인가요?
A. 440만 원(부가세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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