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도청신도시 직행로 도로구역 확정 고시… 폭 26.5m, 2029년까지 고시기간

- •안동시가 '안동 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의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고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 •사업량은 도로 신설 길이 1.1km, 폭 26.5m이며 교량 1개소와 개착박스 2개소가 포함된다. 위치는 안동시 송현동에서 풍산읍 막곡리 일원까지다.
- •고시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근거는 '도로법'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핵심정보
- 규모
- 도로 신설 1.1km, 폭 26.5m (교량 1개소, 개착박스 2개소)
- 근거
- 도로법 제25조·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시행령 제7조
- 사업
- 안동 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
- 위치
- 안동시 송현동 ~ 풍산읍 막곡리 일원
- 고시기간
- 2026. 9. 7. ~ 2029. 12. 31.
옥동에서 도청신도시로 이어지는 직행로의 도로 폭과 경계가 확정됐다.
안동시는 '안동 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
- 사업명칭: 안동 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
- 사업량: 도로 신설 L=1.1km, B=26.5m (교량 1개소, 개착박스 2개소)
- 위치: 안동시 송현동 ~ 풍산읍 막곡리 일원
- 고시기간: 2026년 9월 7일 ~ 2029년 12월 31일
- 고시방법: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도로구역이 결정되면 그 안의 토지는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다. 같은 사업의 보상계획 열람도 9월 7일부터 21일까지 함께 진행 중이다.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은 시 홈페이지 붙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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