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풍산농공단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기간: 풍산농공단지 시설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
핵심정보
- 기간
- 풍산농공단지 시설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동시청 투자유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설치장소 :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260번지 일원 / 1대
- 준비물
- 풍산농공단지 시설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동시청 투자유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산농공단지 시설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동시청 투자유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풍산농공단지 방범용 CCTV 설치
2. 설치장소 :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260번지 일원 / 1대
3. 시 행 처 : 안동시 투자유치과
4.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26.05.20. ~ 2026.06.09.(21일간)
5. 공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의 3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풍산농공단지 시설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동시청 투자유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