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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풍산농공단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 2026. 5. 20.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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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풍산농공단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핵심정보
기간
풍산농공단지 시설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동시청 투자유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설치장소 :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260번지 일원 / 1대
준비물
풍산농공단지 시설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동시청 투자유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산농공단지 시설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동시청 투자유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풍산농공단지 방범용 CCTV 설치

2. 설치장소 :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260번지 일원 / 1대

3. 시 행 처 : 안동시 투자유치과

4.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26.05.20. ~ 2026.06.09.(21일간)

5. 공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의 3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풍산농공단지 시설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동시청 투자유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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