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풍산농공단지에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안동시가 풍산농공단지 시설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 •설치 장소는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260번지 일원 1대다.
-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1일간이다.
핵심정보
- 사업명
- 풍산농공단지 방범용 CCTV 설치
- 시행처
- 안동시 투자유치과
- 공고기간
- 2026.05.20. ~ 2026.06.09.(21일간)
- 설치장소
-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260번지 일원 / 1대
안동시가 풍산농공단지의 시설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근거한 이번 설치 장소는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260번지 일원으로 1대가 설치되며, 시행처는 안동시 투자유치과다.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1일간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안동시청 투자유치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안동시청 투자유치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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