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절차다.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 편입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문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안동시 건설과
- 신청방법
-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공고했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상계획 공고와 토지 및 물건조서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공사와 관련된 공고인가요?
A.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