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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파주시]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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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파주시]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핵심정보
기간
2026. 9. 14. ~ 2026. 9. 28.
대상
2.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쇄명령 대상 사업장 1부
신청방법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는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28657(2026. 9. 14.)호와 관련하여 고시 공고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 내용을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공고합니다.

● 고시・공고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물환경보전법」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제17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쇄명령)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8.(14일간)

다. 대 상 자: 12개 배출업소(붙임2 참조)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마. 공고내용: 공고문(붙임1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1.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쇄명령 대상 사업장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9. 14. ~ 2026. 9. 28.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는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31-940-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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