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대상: 8.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기간: 2026.9.16. ~ 10.8.
핵심정보
- 기간
- 2026.9.16. ~ 10.8.
- 대상
- 8.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비용
- 18,000원
- 장소
-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 준비물
-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9.16. ~ 10.8.(22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9.16. ~ 10.8.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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