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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성시]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직권폐쇄 사전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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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성시]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직권폐쇄 사전통지 공고
핵심정보
기간
2026. 9. 15. ~ 9. 29.

안성시 환경과-32403(2026. 9. 15.)호와 관련하여 고시 공고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 내용을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공고합니다.

● 고시・공고 내용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중 폐업, 멸실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허가(신고)를 취소(폐쇄)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직권폐쇄 사전통지(청문알림)

나. 공고기간 : 2026. 9. 15.(화) ~ 9. 29.(화)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9. 15. ~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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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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