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내용 공개

- •안동시가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관련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등에 따른 절차다.
-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에 의견이 있는 시민
- 문의
- 안동시 도로철도과
- 신청방법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안동시가 「안동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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