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산면 의일1리 분묘개장공고(1차)

- •안동시가 도산면 의일1리(웃제비골) 주변개선공사와 관련해 분묘개장 공고를 실시했다.
-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처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된다.
- •무연고 분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이장 장소로 개장된다.
핵심정보
- 대상
- 도산면 의일1리(웃제비골) 주변개선공사 편입지역 분묘 연고자 및 관리인
- 문의
- 안동시 건설과
- 신청방법
- 공고기간 내 신고처에 신고(미신고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해 개장)
안동시가 도산면 의일1리(웃제비골) 주변개선공사와 관련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에 따라 분묘개장 공고(1차)를 실시했다.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처로 신고해야 하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돼 공고인이 지정한 이장 장소로 개장된다. 자세한 신고처와 공고기간 등은 붙임 분묘개장 공고(1차)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돼 지정된 이장 장소로 개장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