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 •기간: 2026. 9. 15. ~ 2026. 9. 30.
핵심정보
- 기간
- 2026. 9. 15. ~ 2026. 9. 30.
- 장소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1차)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법적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1조, 제62조
마.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9. 15. ~ 2026. 9. 30.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다음안동시 병입 수돗물 '상생수' 생산시설 기간제 1명 채용… 9월 17일까지 방문 접수이전[9월 2주] 지난주 안동시에 새 가게 8곳 문 열었다… 반찬·즉석식품점 3곳, 음식점 2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