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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서의문-막곡간 도로건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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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서의문-막곡간 도로건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핵심정보
대상
서의문-막곡간 도로건설공사 편입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문의
안동시 건설과
신청방법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서의문-막곡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공고했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상계획 공고, 편입토지조서, 편입물건조서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공사와 관련된 공고인가요?

A.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서의문-막곡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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