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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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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월분)
핵심정보
대상
2026년 2월 부과분 주정차위반과태료 미수납자(붙임자료 참조)
문의
안동시 교통행정과
공고근거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지방세기본법

안동시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

자진납부 기간 동안 미수납한 자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했다.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 공고문과 공시송달 공고내역을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 공시송달 공고내역에서 대상자와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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