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월분)

- •안동시가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의 과태료 사전통지서 미수납분에 대해 2월분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이는 도로교통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른 절차다.
-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 공고문과 공시송달 공고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2026년 2월 부과분 주정차위반과태료 미수납자(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안동시 교통행정과
- 공고근거
-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지방세기본법
안동시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
자진납부 기간 동안 미수납한 자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했다.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 공고문과 공시송달 공고내역을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 공시송달 공고내역에서 대상자와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