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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풍천면 갈전리 수변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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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풍천면 갈전리 수변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공람공고
핵심정보
사업명
도시계획시설(공원: 1,2호수변공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제90조
사업위치
풍천면 갈전리 1706, 1707번지 일원
의견제출
공람공고 기간 내 서면 의견서 제출

안동시가 풍천면 갈전리 1, 2호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냈다.

안동시 고시 제2025-78호(2025. 4. 14.)로 결정(변경) 고시된 관내 풍천면 갈전리 1706, 170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 1, 2호수변공원) 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등에 따라 사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관계서류 공람이 실시된다.

이해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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