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3월 부과분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미수납 자료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도로교통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조치다.
-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분이며 자세한 내역은 붙임 공고내역을 참조하면 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6년 3월 부과분)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안동시가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중 자진납부 기간 내 미수납된 자료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속된 차량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자진납부 기간 동안 미수납한 자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게재하게 됐다.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분이며, 자세한 공고 내역은 붙임 공고내역을 참조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고 대상 부과분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3월 부과분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