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건설업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5월 26일까지 게시

- •안동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을 공고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근거한 조치다.
- •공고 기간은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이며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 공고기간
- 2026. 5. 11. ~ 2026. 5. 26.(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 공고
안동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공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른 이번 공고 기간은 2026년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이다.
공고 방법은 홈페이지 등이며, 처분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붙임 공고문 및 안동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