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풍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용개시 공고

- •안동시가 풍산읍 일원 풍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공고했다.
-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진행됐다.
-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15일간이며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된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7. 24. ~ 2026. 8. 7.(15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공공하수도 명칭
- 풍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안동시가 풍산읍 일원 풍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사용의 공고)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공고했다.
공공하수도 명칭은 풍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며,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15일간이다. 공고는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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