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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신고 기간 운영,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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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신고 기간 운영, 6월 30일까지
사진: 안동시청 공식 배포자료
핵심정보
혜택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신고대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유선 신고
자진신고기간
2026. 5. 20.(수) ~ 2026. 6. 30.(화)

안동시가 국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하도록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20일(수)부터 6월 30일(화)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불법 시설물이다.

자진 신고하면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이 유예되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외되며 형사책임도 면책된다. 철거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행정컨설팅도 지원된다.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철거 기간이 유예되고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외되며 형사책임도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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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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