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수하동 수질오염방지시설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안동시가 수하동 68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 •안동시 고시 제2025-136호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근거한 조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내용이 고시됐다.
핵심정보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근거고시
- 안동시 고시 제2025-136호(2025. 6. 16.)
- 사업위치
- 안동시 수하동 682번지 일원
안동시가 수하동 68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안동시 고시 제2025-136호(2025. 6. 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이 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이 붙임과 같이 고시됐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고시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A. 수하동 수질오염방지시설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한 내용을 알리는 고시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