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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수하동 수질오염방지시설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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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수하동 수질오염방지시설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핵심정보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근거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5-136호(2025. 6. 16.)
사업위치
안동시 수하동 682번지 일원

안동시가 수하동 68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안동시 고시 제2025-136호(2025. 6. 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이 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이 붙임과 같이 고시됐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고시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A. 수하동 수질오염방지시설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한 내용을 알리는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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