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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 관련 주민의견 청취 공고 (5월 29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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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 관련 주민의견 청취 공고 (5월 29일 자)
핵심정보
공고명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 청취 공고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

안동시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관계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이번 공고는 해당 시설의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된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붙임 의견서 양식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붙임 의견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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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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