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의료급여심의위, 결손처분 23건·급여일수 연장 58건 의결

- •안동시가 9월 1일 시청 소통실에서 '2026년 제8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결손처분 23건과 의료급여일수 초과 예정자 연장 승인 58건을 의결했다.
- •위원회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위원장으로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 심의 기구다.
핵심정보
- 성격
- 저소득층 의료권 보장 및 의료급여 재정 감독 법정 심의 기구
- 의결
- 부당이득금·구상금 결손처분 23건 /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58건
- 회의
- 2026년 제8차 안동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위원장
- 권기창 안동시장
- 일시·장소
- 2026년 9월 1일(화), 안동시청 소통실
장기 입원 환자 58명이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안동시는 9월 1일(화) 시청 소통실에서 '2026년 제8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급여 재정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감독하는 법정 심의 기구다. 권기창 안동시장을 위원장으로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의결 결과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결손처분 — 23건
- 의료급여일수 초과 예정자 연장 승인 — 58건
대상별 징수 가능성과 결손처분 요건, 지속적인 의료급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
두 제도는 무엇인가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은 장기간 입원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급여가 필요한 수급자가 승인을 받아 상한일수를 넘겨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부당이득금·구상금 결손처분은 체납처분 뒤에도 징수하지 못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채권을 심의해 정리하는 절차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심의는 실질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민의 의료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급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질 높은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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