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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통지 못 받았다면 확인하세요… 안동시 9월 17일까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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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통지 못 받았다면 확인하세요… 안동시 9월 17일까지 공시송달
핵심정보
근거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담당
안동시청 종합허가과
대상
허가일부터 2년 내 미착공으로 취소 기한이 도래했으나 통지서가 반송된 건축주
공고기간
2026. 9. 3. ~ 9. 17.
공고내용
건축허가 취소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해야 할 일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서 제출 (서식은 공고문 붙임)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착공하지 않았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안동시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 기한이 도래한 건축주에게 청문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공고했다.

공고 내용

  • 공고내용 — 건축허가 취소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6년 9월 3일 ~ 9월 17일
  • 공고장소 — 안동시 게시판 및 누리집
  • 대상자 — 공고문 붙임 참조

왜 중요한가

건축허가는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청문은 취소 전에 건축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 공시송달 기간이 지나면 통지된 것으로 간주돼 그대로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된다면 공고기간 안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식은 공고문에 붙임으로 함께 올라와 있다.

담당은 안동시청 종합허가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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