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6월 17일까지

- •안동시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위반에 따른 조치다.
- •공고 기간은 6월 1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이며 문의는 안동시청 환경관리과로 하면 된다.
핵심정보
- 문의
- 안동시청 환경관리과(054-840-6193)
- 공고명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6. 6. 1. ~ 2026. 6. 17.(16일간)
안동시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가 반송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 송부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게 됐다.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이며, 문의는 안동시청 환경관리과(054-840-6193)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로 공고하나요?
A.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돼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