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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4월 부과분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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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4월 부과분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핵심정보
공고명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6년 4월 부과분)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안동시가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중 자진납부 기간 내 미수납된 자료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속된 차량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자진납부 기간 동안 미수납한 자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게재하게 됐다.

대상은 2026년 4월 부과분이며, 자세한 공고 내역은 붙임 공고내역을 참조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고 대상 부과분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4월 부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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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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