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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송천중로 개설공사(2차)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게시 2026. 6. 9.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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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송천중로 개설공사(2차)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핵심정보
사업명
송천중로(1-22호선) 개설공사(2차)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안동시가 송천중로(1-22호선) 개설공사(2차)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를 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해 열람공고가 이뤄졌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공고내용과 관련해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열람기간 내에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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