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송천중로 개설공사(2차)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 •안동시가 송천중로(1-22호선) 개설공사(2차) 관련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열람공고를 냈다.
-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에 대한 조치다.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사업명
- 송천중로(1-22호선) 개설공사(2차)
-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안동시가 송천중로(1-22호선) 개설공사(2차)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를 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해 열람공고가 이뤄졌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공고내용과 관련해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열람기간 내에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