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6년 고령운전자 차량안전장치 지원사업, 6월 15~26일 접수

- •안동시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안전장치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 •지원 대상은 안동시 거주 65세 이상 본인 명의 차량 운전자이며 지원 규모는 40대 정도다.
-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핵심정보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6. 6. 15.(월) ~ 2026. 6. 26.(금) 09:00~18:00
- 지원규모
- 40대 정도
- 지원내용
- 차량안전장치 설치 지원(1대, 최대 50만원, 초과분 자부담)
- 지원대상
- 안동시 거주 65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 본인 명의 차량 운전자
안동시가 생계유지나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없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안전장치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1961.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본인 명의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이며, 지원 규모는 40대 정도다. 지원 내용은 차량안전장치 설치 지원(1대, 최대 50만원, 초과분은 자부담, 선결제 후 지원)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월)부터 26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문의는 안동시청 교통행정과(☎054-840-5420)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대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