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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북부권) 보상계획 공고,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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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북부권) 보상계획 공고, 의견 제출 가능
핵심정보
사업명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북부권)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사업시행자
경상북도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북부권)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안동시가 공고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번 공고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상계획 안내문, 편입토지조서, 편입물건조서 등 붙임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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