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북부권) 보상계획 공고, 의견 제출 가능

-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북부권)의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한 조치다.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사업명
-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북부권)
-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북부권)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안동시가 공고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번 공고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상계획 안내문, 편입토지조서, 편입물건조서 등 붙임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