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국도35호선 가송지구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35호선 가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관련 수용재결신청서 열람을 공고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한 조치다.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사업명
- 국도35호선 가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35호선 가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와 관련해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열람을 안동시가 공고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공고내용과 관련해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