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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도35호선 가송지구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게시 2026. 6. 12.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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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도35호선 가송지구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핵심정보
사업명
국도35호선 가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35호선 가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와 관련해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열람을 안동시가 공고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공고내용과 관련해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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