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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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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핵심정보
사업명
안동 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청자
안동태화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근거법령
도시개발법 제3조·제4조·제17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안동시가 안동 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을 고시했다.

안동태화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제20260608-002호(2026. 6. 8.) 신청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했다.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고시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A. 안동 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인가와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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