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일직면 세월2교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변경, 행정예고 7월 6일까지 의견 접수

- •안동시가 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소교량의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및 지정(변경)을 행정예고했다.
- •세월교 개체공사 완료로 기존 위험요인이 해소돼 시설물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이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06. 16. ~ 2026. 07. 06.(20일간)
- 변경사유
- 세월교 개체공사 완료로 기존 위험요인 해소, 교량 구조형식 변경
- 시설위치
-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 145-8번지 일원
- 지정해제및지정대상
- 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소교량
안동시가 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소교량의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및 지정(변경)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이번 지정대상은 일직면 명진리 145-8번지 일원 세월2교 소교량이며, 세월교 개체공사 완료로 기존 위험요인이 해소되고 교량의 구조형식이 변경돼 시설물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이며, 안동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시설물 명칭이 바뀌나요?
A. 교량의 구조형식이 변경돼 시설물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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