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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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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사진: 안동시청 공식 배포자료

안동시는 2월 1일(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달 10일 시행된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 9월 1일 현행 요금체계가 정해진 이후 2년 5개월 만의 인상이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기존 2㎞에서 1.7㎞로 조정되며,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시는 지난달 22일 택시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요금 인상을 논의했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 기준에 따른 인상분만 반영하고 복합할증요율과 시계외 할증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요금 인상에 맞춰 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및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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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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