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기간 내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보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우편송달했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했다.
-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고한다.
핵심정보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 공시송달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송달불가사유
- 폐문부재 등
안동시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기간 내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보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기간 내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9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우편송달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했다.
이에 안동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고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 통지는 왜 반송됐나요?
A.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해 공시송달로 전환됐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