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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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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핵심정보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공시송달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송달불가사유
폐문부재 등

안동시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기간 내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보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기간 내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9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우편송달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했다.

이에 안동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고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 통지는 왜 반송됐나요?

A.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해 공시송달로 전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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