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대상 독촉·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보낸 통지문과 명령서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자동차관리법」과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통지문과 검사명령서를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했다.
-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고한다.
핵심정보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 공시송달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송달불가사유
- 폐문부재 등
안동시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통지문과 검사명령서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 및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통지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서를 각각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했다.
이에 안동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고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로 공고하나요?
A. 우편으로 통지문과 명령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