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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대상 독촉·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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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대상 독촉·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핵심정보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공시송달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송달불가사유
폐문부재 등

안동시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통지문과 검사명령서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 및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통지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서를 각각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했다.

이에 안동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고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로 공고하나요?

A. 우편으로 통지문과 명령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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