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등록말소 공고

- •안동시가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공고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진행됐다.
- •공고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15일간이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전문건설업(폐업신고) 등록말소 공고
- 공고기간
- 2026. 6. 29. ~ 2026. 7. 14.(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 공고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안동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거해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15일간이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다. 구체적인 공고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