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강제처리(폐차) 공고

- •안동시가 도로변이나 타인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를 공고했다.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진행된다.
- •공고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0일간이며 공고기간 만료 이후 강제처리된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06. 29. ~ 2026. 07. 28.(30일간)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강제처리일시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안동시가 도로변이나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돼 교통소통 장애와 도시미관 저해,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에 대해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를 공고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치다. 공고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0일간이며, 강제처리(폐차)는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진행된다.
공고대상 및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처리는 언제 이뤄지나요?
A. 공고기간 만료일인 7월 28일 이후 폐차 처리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