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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7월 1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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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7월 1일 자)
핵심정보
문의
안동시청 환경관리과(054-840-6193)
공고기간
2026. 7. 1. ~ 2026. 7. 16.(15일간)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근거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안동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발송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한다.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이다.

문의는 안동시청 환경관리과(054-840-6193)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로 공고하나요?

A.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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