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산면 의일1리 주변개선공사 관련 분묘개장 공고(2차)

- •안동시가 도산면 의일1리(웃제비골) 주변개선공사와 관련해 분묘개장을 2차 공고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진행된다.
-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처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돼 개장된다.
핵심정보
- 비고
- 공고기간 내 미신고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해 개장
- 공고내용
- 도산면 의일1리(웃제비골) 주변개선공사 관련 분묘개장(2차)
-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안동시가 도산면 의일1리(웃제비골) 주변개선공사와 관련해 분묘개장을 2차 공고했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절차다.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처로 신고해야 하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돼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이장 장소로 개장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연고 분묘로 간주돼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개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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