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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기준모델 육성 시범사업, 추가 제출서류 안내

게시 2026. 1. 22.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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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기준모델 육성 시범사업, 추가 제출서류 안내
핵심정보
대상
농촌진흥 시범사업(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기준모델 육성[도]) 신청자
신청방법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공통서식 외 치유농업사 자격증(또는 교육이수증), 토지·건축물 용도 관련 서류 추가 제출

안동시 농업기술센터가 2026년 농촌진흥 시범사업인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기준모델 육성[도]' 사업의 추가 제출서류를 안내했다. 기존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150호와 관련된 안내로, 사업 신청 시 참고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업 지침에 첨부된 별도 서식인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그리고 공통서식인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붙임2), 사업 신청단체 현황(붙임3), 보조사업 이력서(붙임4)다.

추가 필수서류는 치유농업사 자격증(1, 2급) 또는 교육이수증(치유농업사 양성과정 또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사업예정지의 토지·건축물 용도에 관한 서류(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3년 이상 등)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기준모델 육성[도]'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치유농업사 자격증(1, 2급) 또는 교육이수증, 사업예정지의 토지·건축물 용도에 관한 서류(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3년 이상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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